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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올림픽대로 질주한 전동킥보드 '보험 의무화' 논의 시작


국토교통부, 간담회서 대여사업 의무보험 관련 논의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각종 사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정비가 부족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PM 업체, 손보협회, 보험사 등이 참석했다.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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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최근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PM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인 2명이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채 한밤에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소유한 사람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반 보험의 단체가입 형태로 취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보험사와 계약한 공유 킥보드 업체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정부가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가 나서면서 전동킥보드의 의무보험화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공유업체들도 의무보험 가입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알려졌고, 보험사 역시 규정만 명확히 정비된다면 관련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보험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아직 어떤 형태로 보험상품이 출시될 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면 보험상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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