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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레볼루션 유료아이템 이용자 환불 소송 패소


법원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 벗어났다 볼 증거 없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이 게임 내 화폐 및 아이템을 환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용자들은 지난 2017년 3월 "넷마블과 맺은 아이템 이용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구매대금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리니지2 레볼루션 [자료=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자료=넷마블]

이용자들은 넷마블이 유료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면서도 결제 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넷마블)가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더라도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 조치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아이템 구매 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고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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