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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작방송 '프로듀스101'에 최고 징계 과징금 확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투표 및 순위 조작으로 방송가를 시끄럽게 했던 Mnet '프로듀스101' 전 시즌이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10일 전체회의에서 "'프로듀스101' 전 시즌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과징금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한다.

'프로듀스101' 시리즈 포스터 [사진=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 포스터 [사진=Mnet]

방심위 측은 Mnet이 처음부터 조작 의도를 가지고 시청자를 기만한 점, 방송사까지 불신의 늪에 빠지게 한 점, 방송사들이 시청자의 주권 의식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의결했다.

김재영 위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희대의 취업 사기'라고 한다. 시청자 참여를 표방하면서 결국 속인 방송"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다음 회의에서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대 과징금은 한 프로그램당 3천만원이며, Mnet은 최대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프로듀스101' 안준영 PD를 포함한 제작진은 전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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