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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M&A 불발…'소송전' 후폭풍 불러올 듯


HDC현산, 계약금 반환 법적 검토 나서…제주항공도 소송 준비중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이스타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도 무산된 가운데 후폭풍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된다. 제주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이행보증금(계약금) 환급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HDC현산은 지난해 말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대금의 10%인 2천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했다.

금호산업은 HDC현산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황에서 거래종결을 미룬 HDC 측에 계약해제의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금호산업 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적 악화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2008년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HDC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 M&A 무산의 원인이 선행조건을 미충족한 매도인 측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11일 "계악금 반환을 위해 법적인 검토 이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M&A를 추진하다 지난 7월 '노딜'(인수 무산)을 선언한 제주항공도 계약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 당시 지급한 이행보증금 119억5천만원과 대여금 1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측은 노딜 책임을 이스타항공에 돌리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해소와 체불임금 등 각종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계약 해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계약서상에 명시됐던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한 만큼 계약을 해제한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미 법률자문사를 선정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소송은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진행상황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 M&A가 잇달아 무산된 근본적인 원인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롯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 포기 등 과거 대표적인 노딜 사례에서도 결과가 엇갈렸다.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계약금 3천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는 계약 무산의 원인을 확인 실사를 하지 못한 데다 최소한 자료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화는 1·2심은 졌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계약금 일부인 1천26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동국제강도 2008년 쌍용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231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계약이 무산됐다. 이에 동국제강은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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