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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얘기하다 울컥한 추미애…"엄마 역할 제대로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추미애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인의 아들'로 돼 있어서 아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길 제가 일방적으로 바란다"라며 관련 발언을 이어가다가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아들 군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어떤 의혹 제기를 하려면 제보자가 오해를 하거나 또는 공명심에서 그럴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 의심인지 체크하는 것이 의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아들 서씨를 2018년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부인했다. 추 장관은 "자격이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기회를 달라고 한다면 청탁이겠지만,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며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군에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려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부대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대배치는 난수추천방식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랜덤으로 현장에 있는 군인 두 명과 부모님 두 명, 네 명이 그 자리에서 결정해서 알리기 때문에 전혀 청탁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더군다나 90세 연세이신 저희 시어머님, 아이의 할머니가 훈련을 마친 손자가 보고 싶어서 간신히 아픈 상황에서 가셨다"며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직접 청탁하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이라며 "그런 군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제 아들 잘봐주세요' 청탁 하거나 제 남편이나 또는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 그런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은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부대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서씨의 휴가는 23일까지였지만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일요일(25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 변호인단은 24~27일 개인휴가로 처리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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