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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엠넷 프로듀스…1.2억 과징금 부과


방통심의위 "각 3천만원 과징금…반드시 근절해야 할 기만행위"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시즌 1~4에 총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데다, 이는 '방송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50%를 가중한 금액이다.

방통심의위는 엠넷 '프로듀스' 전 시즌에 총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Mnet]
방통심의위는 엠넷 '프로듀스' 전 시즌에 총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Mnet]

방통심의위는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GS샵 '최은경의 W-리타 ABC 착즙주스'는 과징금 2천만원이 부과됐다. 이 방송은 열대과일 '스타애플'을 원료로 한 과채주스를 사과로 만든 것처럼 판매해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기만의 정도가 심각하지만, 유사 방송을 송출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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