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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둔 평범한 40대 가장" 동료·가족 월북 아니라는데…


 [뉴시스(그래픽=안지혜 기자)]
[뉴시스(그래픽=안지혜 기자)]

북한군은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도 총격을 가해 사살했으며 시신을 해상 선박에서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둔 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평소 특이사항은 없었다"라고 말해 A씨의 월북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채 기진맥진 상태인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측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리고 덧붙였다.

군당국은 A씨가 당시 구명조끼를 입었고 어업지도선을 이탈할 때 신발이 남겨져 있었다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본부장은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이 실종자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부연했다.

군 측은 또 총격에 대해 북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경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적 사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측이 해당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가운데, 동료 공무원들은 월북 가능성이 적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에 따르면, A씨는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며 평소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경에서 조사를 하면 A씨의 신변정보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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