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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조사국 "'SK이노 증거인멸 제재' LG화학 요청에 적절"


LG화학에 힘 실어주는 의견서 제출…영업비밀 침해 특허 판결은 연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 요청에 찬성 의견을 냈다.

두 회사는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등으로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내달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 특허 침해도 첨예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OUII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 배터리셀)을 보유했다고 맞섰다.

LG화학은 994특허가 자사의 선행기술을 적용한 제품에서 파생된 기술이라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발명자 적격성'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냈다.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 발명자가 특허침해 소송이 예견된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한적이 없고 994 특허는 LG화학의 A7 배터리셀과 다른 내용의 특허라고 반박한 바 있다.

OUII는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가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으며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를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OUII 기일(11일)과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입장을 제출한 기일이 같아서 벌어진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 측 의견이 OUII가 못본 시점에 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OUII 가 다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내달 5일에서 26일로 연기됐다. ITC는 연기 사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ITC는 지난 2월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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