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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징계권 삭제·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조사 등의 내용 의결


제3차 국무회의…올 설날 농수산 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 부대변인은 밝혔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육 훈련 목적의 학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 분야 숙박 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그동안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광 분야 숙박 시설의 청소년 고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및 현장실습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세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추가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주택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복합용도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풍수해 및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것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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