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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투표조작' 김광수 前대표 등 2명 1000만원 벌금형


'프로듀스101' 포스터 [사진=Mnet]
'프로듀스101' 포스터 [사진=Mnet]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Mnet '프로듀스101' 시즌1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프로듀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프로듀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포켓돌스튜디오는 MBK와 인터파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 1만개로 MBK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지시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만개 중 총 9천945개 아이디로 8만 9천228회 허외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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