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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금융피해 경감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채무조정요청·추심제한 등 개인채무자 보호, 7월부터 최저금리 20% 적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개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원금, 이자상환 등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 자영업, 저소득층의 금융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과도한 추심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도 담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도 재차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기구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정책추진 방향을 담은 '금융비용절감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금융위가 합의한 주요 방안은 ▲소비자신용법 조기 입법화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재연장 ▲2019년 도입돈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활성화 ▲법정 최고금리 20% 적용 등이다.

우선 소비자신용법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한계상황에 놓인 개인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구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인식이다. 개인 채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구하면 금융기관이 해당 요청을 심사에 응하도록 했다.

또한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추심업체의 연락 회수, 방법, 장소 등에 대해 법적제한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심업체는 물론 채권금융기관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확행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가 기간이다. 이를 추가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인데 금융위는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금융소비자들에게 생소한 제도다. 본인의 소득, 재산 등 재정여건이 나아지거나 반대로 사정이 악화될 경우 금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 TF를 구성해 공동홍보를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인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위가 상반기 중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앗아간 지 1년이 넘었다"며 "방역 과정에서 큰 손실과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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