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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소속 의원 성추행' 직위해제


정당 현직 대표 당 소속 의원 성추행 이례적 '본인도 인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전격 직위해제 당했다. 진보정당은 물론 정당 현직 대표가 현역 의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징계를 당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의당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정의당 차원은 물론 범여권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25일 배복주 당 젠더인권본부장(부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온 정당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으로 당원과 국민께 치명적 상처를 드렸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배복주 부대표는 "피해자의 조사 요청을 받은 1월 18일부터 1주일간 이 사건을 비공개로 조사, 오늘 열린 대표단회의에 최초로 보고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닌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심각성에 비춰 무겁고 엄중한 논의 끝에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배복주 부대표에 따르면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여의도 모 식당에서 당 소속 장혜영 의원과 면담을 겸한 저녁식사를 가졌다. 면담 종료 후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이 젠더인권본부측에 지난 18일 이 사실을 일리고 당 차원의 조사를 거친 과정에서 김종철 대표도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게 배 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정의당 당규상 선출직 당직자 징계절차 관련 대표단회의 권한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해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정의당 대표단회의는 김종철 대표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에 징계를 제소할 것을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직위해제했다. 배복주 대표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할 것"이라며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엄중한 처리지침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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