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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공수처로 이첩해야"


출국금지 절차적 문제 따지는 게 국민 납득할 '정의'냐 되묻기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주인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의혹을 두고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소위 '추미애 라인' 고위직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대신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게 박범계 후보자의 시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작업에 들어갔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2019년 3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 권고 직전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무산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출국 직전 법무부의 출국금지 명령으로 발을 돌렸다. 이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출국금지 요청서에 사건번호가 허위로 기재돼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게 이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이전으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본부가 170여회 출국정보를 조회했는데 이를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이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 경위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출국금지 의혹의 또다른 축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징계 추진과정에서 윤 총장의 대검과 각을 세운 소위 '추 라인' 핵심 인물이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되는 사건이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출국금지 의혹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행태로 접수된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의혹 제기에 나섰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도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지만 왜 굳이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사건의 몸통인 별장 성접대 의혹의 경우 검찰 스스로 2013년,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9년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로 이뤄진 수사결과 성접대 의혹과 직접 연관된 특수강간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학의 전 차관의 금품수수 관련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는 최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김 전 차관 입장에선 불법 출국금지에 따른 과잉수사 피해 가능성을 거론할 수도 있다. 박범계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제보)의 공익제보 여부, 수사자료 유출 여부 등을 포함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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