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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에…교수단체 "입학 취소해야, 한국의 수치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25일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핑계로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라며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진즉에 조민으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확신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등을 파악해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민으로 하여금 충분히 소명토록 하고 그 절차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좇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사이 조 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부산대 측은 지난 22일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전임 총장부터 이어온 부산대의 공식입장"이라고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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