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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SSM, 이번엔 의무휴업 제외?…소비자들도 '찬성'


식자재 마트 등과 형평성 고려해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기업형슈퍼마켓(SSM) 일부가 의무휴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 동안 SSM은 전체 매장의 30%를 소상공인 등이 운영해 왔지만, 법규상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의무휴업 등을 강제했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범위 축소'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준대규모점포를 '대기업이나 대규모 점포 경영자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와 설비비 등 총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점포'로 변경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던 SSM의 어려운 경영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이 주 운영주체인 SSM까지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

실제 지난 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1~6월) 국내 주요 SSM 4사(롯데슈퍼·이마트에브리레이·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의 슈퍼 사업부의 상반기(1~6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0% 줄어들은 7천46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0.1%에 그쳤다. 또 GS리테일의 수퍼 사업부(GS수퍼마켓) 상반기 매출액은 5천9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은 3.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은 이와 반대로 매출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8.6% 증가했다.

현재 주요 SSM 4사 전국 1천330여 곳 매장 중 400여 곳을 소상공인이 운영한다. 특히 GS더프레시는 직영점(160곳)보다 가맹점(175곳)이 더 많다.

또 이들 SSM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전국 식자재마트 등은 매출 상한선인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제한없이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의무휴업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이 때문에 SSM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형 수퍼마켓 운영을 고심하던 이들은 여러 규제에 SSM 대신 식자재마트 형태로 중소형 마트를 운영하면서 전국 식자재마트는 최근 5년간 74%가 늘어났다. 심지어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가 SSM만 규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반대한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유통현안에 대한 20·30세대 의견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48.0%)이 반대(11.6%) 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또 앞선 설문에서도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 70%는 '장을 보지 않는다'고 답했고, 복합쇼핑몰을 규제해도 응답자의 60%는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년 간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소비자들도 반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SSM을 시작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강제도 폐지되어야 한다"며 "(SSM 의무휴업 제외에 대해)규모가 더 큰 식자재 마트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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