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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희 부의장 "애플 AS 거부 지나쳐"…수리권 보장법 발의


美도 애플 폐쇄적 AS 정책에 제동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 2020년 2월 아이폰11을 구입한 A씨는 같은해 5월, 통화연결이 잘 안돼 수리센터를 방문했다. 직원은 점검 후 기기 하자(통화연결 불량)를 인정하고 새 기기로 교체하겠다며 점검 도중 확인된 카메라의 미세 기스는 무상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틀날, 기존 안내와 달리 '애플 내부정책에 근거하여 카메라 기스가 있다는 이유로 유상처리'를 안내했다. A씨는 통화 연결 하자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내 애플스토어 2호점 '애플 여의도' [사진=애플]
국내 애플스토어 2호점 '애플 여의도' [사진=애플]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일명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해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가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됐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 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 휴대폰 수리 시장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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