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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소유·겸영 규제…벽 낮추고 외국자본 제한 풀어야"


방통위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도조차 못한다."

방송소유·겸영 규제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채, 시장 성장 발목을 잡고 있어 이의 철폐 혹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유튜브 캡쳐]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유튜브 캡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3일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청각미디어 시대의 소유‧겸영 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송법상 소유‧겸영 규제는 대규모 자본과 특정 사업자 등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인 지분 제한) ▲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및 지분은 누구든지 40%를 넘어서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대기업 등 소유 제한-기업집단 중 10조원(대통령령) 이상인 사업자) ▲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및 지분의 10%, 종편 및 보도 PP의 지분 30% 초과 소유를 금지 ▲ 일간지 및 뉴스 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지분 49% 초과 소유 금지 ▲ 외국 사업자(법인 지분 50% 이상) 지상파 소유 금지, 보도 PP 10%, 종편 20%, 위성 지분 49% 초과 금지 등이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향력 확대 등 미디어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은 "지상파에서 유료방송 OTT 서비스로 주요 서비스 사업자의 변화 진행 중"이라며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 이제는 지상파 방송이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점이 명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 및 미디어 산업 구조 개편을 고려해 현행 대기업 기준이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소유 겸영 규제 1인 지분 제한 개선 폐지, 대기업 제한 개선 완화, 외국자본 지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1인 지분 제한 개선에 대해선 "지분 40%로도 실질적으로 지배력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 규제"라며 "왜 굳이 필요한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지분 소유 제한에 관련해서는 "종편미디어랩 대기업 투자지분 매각, 광주방송 매각, 울산방송 매각 등 소유제한 규제로 인한 사업자 실패 사례가 있었다"며 "대기업 진입 규제에 치중해 미디어 기업의 투자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최대 주주의 경제적 성장이 결과적으로 방송사업 실패로 귀결되게 하는 결과에 따라, 시너지 효과 발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2008년 규제 제정 시기와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률 등 경제 상황 반영 필요하다"며 "민간 사업자 및 세계 기업과 실질적 경쟁을 위해 대규모 자본 투자 유치, 자유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 기업 집단의 자산총액 규모 상위 조정 ▲ GDP 연동 고려 ▲ 외국자본 지분 제한 개선 등을 제언했다.

그는 "현행 10조원을 20조원으로 확대(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며 "이것은 좀 빠르게 개선이 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GDP 수준의 1% 정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자본 지분 제한 관련해서는 "신규 자본 유입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지분 교환이 필수적"이라며 "지분 교환은 거래 약속의 일종으로 일상적 수단으로 지금 글로벌 OTT와 경쟁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합종연횡으로 체력 기를 수 있도록 기반 조성해야

김 위원은 겸영 규제 관련해서는 "100% 자율성을 주되,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업자 간 소유 겸영 규제는 지상파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상호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이 약화한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해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합집산, 합종연횡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의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민방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지역민방 간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는 종편PP에 대한 신문사 지분 제한(30%), 지상파-유료방송 간 겸영 제한(존속 가정 시, 33%) 등을 고려, 유사 수준으로 규제도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SO 상호 겸영 규제 폐지가 되는 경우, 지상파 방송사의 겸영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민방과 SO(개별 SO나 소규모 MSP) 간 협업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방송콘텐츠 산업의 생존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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