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인 시·청각 장애인으로부터 지난 5년간 440억원의 수신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KBS가 2008년~2012년에 시·청각 장애인 147만명으로부터 440억원 규모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발표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9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시·청각 장애인의 수신료는 모두 면제다. 2012년 현재 수신료 면제 대상 시·청각 장애인은 약 54만명이다.
유 의원은 "KBS는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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