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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수사자문단·심의위 동시 요청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의 수사 전문가와 외부 민간 위원들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며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의 수사나 처리 방식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검찰총장이 소집하며 현직 검찰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및 불기소 처분 등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민간으로 구성된 각 지방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하고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추첨한다. 수사자문단·수사심의위에서 나온 심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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