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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화학물질 지정전 '후보물질'로 선정해 의견수렴 거친다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가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후보물질'로 선정·공고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은 허가 신청시 위해성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4월13일 개정된 화평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업계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정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고 대체 가능성,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이후에 허가물질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할 경우 위해성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평법에 따라 등록할 경우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 등록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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