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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비켜줘?" 추월한 뒤 급제동…30대 남성 징역 8개월에 집유


법원 "범행 동기 불량하고 방법 위험"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제동해 사고를 낸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이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추월당한 차량을 몰던 이들은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교통사고 현장(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성동경찰서]
교통사고 현장(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성동경찰서]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수영)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 2터널에서 BMW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맥스크루즈 차량도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운전자(33)를 비롯해 아내(33)와 2∼3세의 어린 자녀까지 어깨와 목에 염좌 등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120∼130㎞로 달리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와 발생을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각 차량의 운행 속도와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 방법, 피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는데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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