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제동해 사고를 낸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 남성이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추월당한 차량을 몰던 이들은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수영)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춘천시 동산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산 2터널에서 BMW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맥스크루즈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맥스크루즈 차량도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운전자(33)를 비롯해 아내(33)와 2∼3세의 어린 자녀까지 어깨와 목에 염좌 등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1차로에서 시속 약 120∼130㎞로 달리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 후 급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상해의 고의와 발생을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각 차량의 운행 속도와 피고인 차량의 차선변경 방법, 피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는데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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