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한 男 '술 취했다'고 조사 안 한 경찰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대낮 길거리에서 초등생을 끌고 가려고 시도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그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 아동 B군의 하굣길에 "이리 오라"고 말을 건 뒤 30m 정도를 쫓아왔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이였다.

B군은 건너편에 한 행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자신을 쫓아오려던 남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B군은 건너편에 한 행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자신을 쫓아오려던 남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취재진이 입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아이가 겁에 질려 휴대전화를 꺼내자 목을 감고 뒤로 젖히기까지 한다. 그러다 다시 팔을 풀고 아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린다.

B군 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A씨는 갑자기 나타나 B군에게 "라면 좀 같이 먹고 가자"며 얘기를 해서 B군이 싫다는 표현을 했고 그러니 다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줄 게 같이 가자"며 말을 건넸다.

B군은 건너편에 한 행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자신을 쫓아오려던 남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남성이 팔을 풀고 어깨를 툭툭 두드린 건 행인이 오는 걸 보고한 행동이라는 게 부모 측 입장이다.

부모는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저녁 8시 반께 용의자를 집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경찰은 다음날에도 가해 남성에게 전화만 걸었는데 역시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부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으로 만취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었다"며 "긴급체포보다도 명확하게 피해자분에게 고지해서, 안심시키는 게 우선 목표였다"고 취재진에 해명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A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예뻐서 토닥거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라면 먹고 가자" 초등생 유인한 男 '술 취했다'고 조사 안 한 경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