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날 유혹했다" 13살도 안 된 학생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자신이 과외로 가르치던 13세 미만의 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사진=뉴시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가을 지인의 딸인 B양에게 무료로 과외를 해주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는 과외선생이라는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A씨의 범행이) 피해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에서 합의한 점과 B양 측에서 A씨를 선처에 달라고 밝힌 점을 고려해 1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뉘앙스를 풍겼다, 나를 유혹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날 유혹했다" 13살도 안 된 학생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