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아산 일대 산업단지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5~6일 천안과 아산 일대 산업단지 기숙사에 침입해 14회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9번 절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9월 출소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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