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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삼계탕에 이물질 투척 후 먹튀…CCTV 있어도 '무혐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삼계탕에 이물질로 추정되는 물체를 넣는 장면이 포착됐음에도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들이 무혐의 처리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손님이 삼계탕 뚝배기 안으로 무엇인가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젓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영상에는 손님이 삼계탕 뚝배기 안으로 무엇인가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젓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지난 8월 29일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값 5만2천원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글쓴이는 손님을 돌려보낸 후 이상한 마음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 확인한 결과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는 손님이 삼계탕 뚝배기 안으로 무엇인가 넣고 젓가락으로 휘휘 젓는 장면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식점 직원이 뒤로 지나가자 뚝배기를 숨기는 듯한 행동도 취했다.

글쓴이는 "너무 억울해 신고하려 했으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왔기에 사정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해 성명 불상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통지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찰 통지서[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의 수사 결과는 글쓴이에게 충격을 줬다. 글쓴이가 공개한 경찰의 통지서를 보면 "CCTV를 통해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지만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 모임 차 어머니, 누나, 매형과 동석하고 있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후 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다.

글쓴이는 "너무 억울하다"며 "이게 자작극이라는 것이 나만의 생각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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