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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속옷까지 홀라당 벗고 새벽 배송 돌아다닌 택배원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서 하의를 몽땅 벗은 채 돌아다니는 택배원이 폐쇄회로(CC)TV에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SBS보도에 따르면 남성 배달원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벗은 채로 물건을 날랐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SBS 8시 뉴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SBS 8시 뉴스]

남성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물론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개인 CCTV에도 찍혀 여성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 속 배달원은 하의를 탈의한 채 배송 물품을 들고 7~8층 복도를 지나다닌다. 그러다 복도에 CCTV가 설치된 것 확인한 뒤 멈칫하고는 뒤로 돌아 바지를 올렸다.

A씨는 배송업체 쿠팡 측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 위탁을 받는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일 A씨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확인한 여성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상의까지 올려서 잡고 걸어 다녔다. 실제로 마주쳤으면 너무..."라며 몸서리를 쳤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라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 측도 아르바이트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A씨 아내를 즉각 업무 배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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