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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2월 보금자리론 기준금리 3%대 동결


아낌e-보금자리론, 10년만기 연 3.00%·40년만기 연 3.30%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2월 보금자리론 기준금리를 3%대로 동결했다.

26일 주금공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10년만기 3.10%부터 40년만기 3.40%,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10년만기 연 3.00%부터 40년만기 3.30%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보금자리론은 최장 40년까지 가능한 약정만기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된다. 서민‧실수요자가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종류는 공사 누리집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이 있다. 두 상품 간 금리 등의 차이는 없다.

보금자리론 최종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뺀 금리가 적용되며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담보 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포인트 가산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주택가격 비수도권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서민우대 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0.1%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의 경우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에는 0.2%p의 우대금리를 준다. 사회적 배려층은 최대 2가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미분양주택 입주자 우대금리, 가족사랑 우대금리, 금리할인쿠폰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금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중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과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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