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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합산점유율 규제는 아직


유료방송 규제 완화…기술결합 진입규제 문턱 낮아져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점유율 합산규제는 2년여 전 일몰됐지만 유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보류됐다.

대신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도 완화됐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사진=송혜리 기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사진=송혜리 기자]

26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요금 규제 완화,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따른 결과다.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의 어려움으로 작용했던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장자율성과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기술결합서비스는 지상파·케이블TV·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유료방송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케이블TV의 IP기반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품질향상과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은 정부로부터 품질평가를 받게 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상 채널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등 7개 지표(정량5, 정성2)에 대해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OTT 등장으로 점차 유료방송의 입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상황이라 완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상한제 폐지 항목은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유료방송 경쟁촉진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상한)를 폐지하는 조항을 함께 포함시켰으나 점유율 규제 유지 필요성 의견이 제기되면서 빠졌다.

점유율 규제는 공정경쟁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2018년 6월 일몰됐으나 명확하게 법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합산 점유율은 지난 8월 KT스카이라이프가 HCN을 인수하면서 3분의 1을 넘은 상태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그룹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KT 계열 35.53% ▲LG유플러스 계열 25.28% ▲ SK브로드밴드 계열 24.77%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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