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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닥·플라이빗·빗썸, 고객확인제도 시행…미인증 고객은 거래 안돼


지닥 오는 29일, 플라이빗 내달 1일, 빗썸은 내달 2일부터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지닥·플라이빗·빗썸이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지닥은 오는 29일, 플라이빗 내달 1일, 빗썸은 내달 2일부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가상자산거래소 지닥, 빗썸, 플라이빗이 KYC 시행에 돌입한다.

빗썸 로고. [사진=빗썸]
빗썸 로고. [사진=빗썸]

이에 따라 각 거래소의 해당일부터는 모든 기존 법인, 개인·신규 회원은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인증 기간 이후에 미인증 고객은 거래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KYC는 올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와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실제 명의, 직업, 연락처 등 신원 사항과 거래목적과 자금출처,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승환 지닥 대표는 "제도권 금융 수준의 가상자산 거래소, 커스터디(수탁) 사업자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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