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권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국제공조 수사 본격화

경찰, 금융권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국제공조 수사 본격화

포렌식·국제공조 전문 인력 15명 보강…중수청 이첩 전까지 수사 지속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을 겨냥한 해킹 사건의 수사 인력을 43명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공조 분야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해 해킹 경로와 공격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팀을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 해외 공격 서버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 중이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한 사건이라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장은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더라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며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를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 주체·관할 혼선, '사건 핑퐁', 수사지연·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해킹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온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경찰청은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겠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