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보호소 직원들이 입에 덕테이프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덕테이프를 이용한 강제퇴거 조치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9일 관련 진정서에 따르면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약 8개월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A씨는 당시 보호관으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방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짐을 챙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출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국 직전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거부됐다는 내용의 한국어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에 서류 번역과 설명을 요구하고 난민 신청 가능 여부도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과정에서는 물리적인 제압도 이뤄졌다. A씨에 따르면 보호소 직원들은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착용시킨 뒤 입에 접착력이 강한 덕테이프를 여러 겹 감았다. 이후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까지 씌웠다.
공항으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는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인도에 도착해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기 직전에야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스스로 갈게요"(I go myself), "저항하지 않을게요"(I will not fight)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보호관들이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겼다.
박 의원은 "피해자는 계속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호소 직원은 호송 내내 반말, 고압적인 태도, 윽박, 신체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도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케이블타이와 박스테이프를 보호장비로 사용하는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박스테이프보다도 더 접착력이 강한 덕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해당 조치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박 의원이 가혹행위 여부를 추궁하자 이 직무대행은 "저 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