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유일 ‘임산부의 날’ 복지부장관 표창…출산·육아 친화경영 빛났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유일 ‘임산부의 날’ 복지부장관 표창…출산·육아 친화경영 빛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맞춤형 제도 확대…가족친화 조직문화 정착 노력 인정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임신과 출산, 육아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온 노력을 인정받으며 지방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6년 제21회 임산부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옥 전경 [사진=대구도시개발공사]

이번 수상은 임직원들이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근무제도와 복지체계를 개선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공사는 임신과 출산을 여성 직원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배우자와 조직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변화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다.

기존 10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20일로 늘리고, 다태아 출산의 경우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도 새롭게 마련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남성 직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힌 것이다.

임신한 직원들을 위한 보호제도 역시 세밀하게 정비했다.

임신검진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검진 필요성이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해 주차별로 차등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시간과 난임치료 시술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원하고 사내 수유실을 조성하는 등 직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했다.

가족친화 복지제도도 함께 확대했다.

임신·출산 축하 지원과 다자녀 직원 지원을 비롯해 '워킹맘·대디 소통간담회', 가족참여형 'Host Day' 등을 운영하며 직원들이 육아와 일·가정 양립에 관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창의 의미는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고 복지제도를 확충한 데만 있지 않다.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원이 경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료와 조직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

저출생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는 일터의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와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재용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임신과 출산, 육아가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함께 실천해 온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