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오산시 서동 한 자택에서 자신의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3시 47분쯤 경찰과 소방은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집으로 출동했다.
이후 B양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B양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 흔적을 발견해 학대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을 확인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호가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A씨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A씨 범행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 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양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