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매수·기부행위 혐의 충북 지방의원 고발

선관위, 매수·기부행위 혐의 충북 지방의원 고발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도내 한 지방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31만여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 등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등 9명에게 2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화환을 보내기 위해 현금 20만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엄중한 조치로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