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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 '세금 폭탄'에 희비 엇갈려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환급 소송에서 승소, 예상보다 높은 영업외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였던 게임하이가 예기치 않은 '추징금 폭탄'을 맞아 이익의 상당부분을 반납하게 됐다.

국세청이 게임하이를 상대로 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고 게임하이 측은 12일,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징금 부과는 게임하이가 우회상장을 위해 합병한 대상인 대유베스퍼의 과거 세금 누락 때문에 불거진 것이다.

국세청이 게임하이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 9월경 부터. 게임하이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조세환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직후다.

과거 국세청은 전임 대유베스터 대표들이 횡령한 돈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했고 대유베스퍼를 공모세력으로 간주, 회사를 대상으로 62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대유베스퍼를 통해 우회상장한 게임하이는 "전임 대표들의 과실을 법인에 묻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해 최근 62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직후 국세청이 연말로 예정된 정기 세무조사를 앞당겨 실시하며 과거 대유베스퍼가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세환급금을 통해 2009년 영업외 이익이 급증하게 돼 '희색'이 돌았던 게임하이가 예기치 않은 악재를 만난 것이다.

게임하이 측은 "합병 전 대유베스퍼 시절의 일인만큼 게임하이와 관계가 없으나 관련한 추징금 부과는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징금 부과 소식에 게임하이의 주가는 12일 장중 한 때 6%가량 급락하다 전일 대비 2.73% 하락한 1천70원에 장을 마감했다.

조이뉴스24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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