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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 PC방 영업 재개…미성년자 출입은 금지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PC방 등 코로나 고위험시설의 제한적 영업이 허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영등포구청과 한국방역협회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조성우기자 ]
영등포구청과 한국방역협회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방역하고 있다. [사진=조성우기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영업제한이 됐던 식당과 카페, PC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매장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 전문점 등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간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띄어 앉기'로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다만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또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중소형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PC방의 미성년자의 출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초,중, 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여전히 PC방 이용이 금지된다. 또한 좌석을 무조건 1칸씩 띄어앉아야 하며, 음식 섭취도 제한하기로 했다.

2단계 조치가 27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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