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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최재해 "현명한 결정에 감사⋯공직기강 확립에 역점"


헌재, 전원일치 의견…98일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직무에 복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향후 감사원 운영과 관련해,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 대해선 "제가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위법)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등 중립성 부정 발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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