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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당일, 헌재에 경찰특공대 배치


정부, 치안관계장관회의 안전대책 논의
경찰 "'갑호비상' 발령, 전국 치안 유지"
행안 "집회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 폐쇄 검토"
최상목 대행 "공권력 도전엔 무관용 원칙"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선고 당일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2025. 3. 11.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2025. 3. 11.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선고일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날 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집단난동·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이 대상이다.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과 탄력적인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시설파괴ㆍ방화ㆍ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17일 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이날 결정이 선고될 전망이었지만 평의가 길어지면서 정확한 선고기일을 관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론 분열과 국정혼란이 장기화 되면서 헌재가 다음주 중 선고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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