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 대해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는데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분쟁이 생기면 천막부터 꾸려 농성하는 일이 일상이 됐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 주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우선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 천막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당을 비롯한 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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