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지난해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서 약 2만2000건의 '뒷광고'(기만광고) 의심 게시물이 적발됐다.
특히 광고 유무를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스타그램 뒷광고 자진 시정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372ca5a819f010.jpg)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2011건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뜻한다.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만 1만195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적발됐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뒷광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7095건(26.5%)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뒷광고 상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위생용품(23.6%) △의류·섬유·신변용품(21.7%) △식료품 및 기호품(11.3%) 등 순이었다.
올해는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16.8%가 숏폼 콘텐츠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2만2011건)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됐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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