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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활동 지원 방향으로 세법 개정해야"


89개 과제 담긴 '2025 세법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경협이 제시한 주요 7대 과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다.

한경협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제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은 "투자증가분 공제액은 당기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지 못하는 제한이 있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며 "보다 확실한 기업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서 공제 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임시세액공제 연장에 대기업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에 2025년까지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한경협은 기부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사회적 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 등 공익 목적의 지출을 했음에도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조세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50%(현행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에는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경협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자녀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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