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지난해부터 해외 진출이 크게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현안들이 경영 위기를 촉발해 호기를 놓치고 성장동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https://image.inews24.com/v1/7f782b858798a9.jpg)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8일 아이뉴스24와 인터뷰에서 최근 여느 때보다 업계의 고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차액가맹금 소송,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겹겹이 쌓인 탓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창업주인 정 회장은 전문성을 살려 제7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에 선임됐고, 지난 2022년 연임에 성공해 올해 말까지 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 단체 중 하나로 산하 1000여 개 회원사, 12만여 개 가맹점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우선 정 회장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배달 수수료 상생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주요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중개 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매출 비중별로 2.0∼7.8%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도출한 바 있다.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말부터 상생안을 도입했으며, 2위 쿠팡이츠는 내달 적용을 앞둔 상태다.
정 회장은 "(상생안은) 실효성도 부족하고 논의 과정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차등 수수료 체계의 상위 구간을 너무 넓게 잡아 사실상 모든 프랜차이즈와 배달 위주 매장들이 포함됐다. 수수료를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올려 2만5000원 이하 주문 금액의 수수료는 오히려 인상됐다"며 "또 이번 상생안은 외식업과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외식업과 거의 무관한 나머지 두 단체(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들과만 합의했다. 핵심 단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밀어붙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면피용"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상생안 시행 후 일 3~4건만 배달하는 매장도 상위 35% 구간에 속하게 됐다는 인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준과 구간별 현황도 일체 공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배달을 제대로 하는 곳은 모두 상위 구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전체 매출이 아닌 배달 매출만으로 중하위 구간을 영세 매장으로 간주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배달 매출이 높은 매장들은 배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수료에 가장 민감하며 수익구조에 직격탄을 맞는다. (배달앱들이) 실효성 논란이 억울하다면 구간 분류 기준과 구간별 매출 현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소리 높였다.
정 회장은 "유의미한 상생안이 되려면 상위 구간을 더 좁히고 수수료 상한도 5% 이하로 낮춰 차등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했지만 배달비는 인상돼 점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가맹본부, 정률 로열티 등 다른 수익구조 없어 '유통마진' 필요"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액가맹금' 소송과 관련해선 "당연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에 추가로 얹어 받는 유통 마진이다. 이 문제로 점주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피자헛이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배하며 다른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논란이 된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면 정률 로열티 등 다른 수익 구조가 없는 대다수 외식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다는 건 수십여 년간 이어져 온 당연한 관행"이라고 했다. 그는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물품을 구입할 때 여기에 마진이 붙는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다. 가령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 기업이 마진을 붙인다고 고지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냐"며 "(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서에 별도 수익 구조가 언급돼 있지 않다면 당연히 묵시적으로 (유통마진에)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차액가맹금 사태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선진국처럼 정률 로열티를 받는 등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엔 "중장기적으로는 정률 로열티 제도로 변경해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맞다. 차액가맹금은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점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가맹본부 또는 본사의) 적절한 수취 비율과 (가맹점의) 매출 누락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또 본사 입장에서 원가 절감 노력의 유인이 떨어지며, 이는 비용 인상 및 물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차액가맹금은 정률 로열티보다 본사가 초기에 안정적이고 빠르게 규모를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점도 있다. 이는 결국 가맹점에도 이득이 된다. 향후 인프라가 좀 더 체계화돼 신뢰가 쌓인 후 여력이 될 때 정률 로열티 제도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 부여, 산업 근간 흔드는 것"
정 회장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현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취지는 좋으나 노조법과 달리 복수 단체가 모두 단체교섭권을 갖게 돼 이를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점주 20~30% 정도만 가입된 단체들이 다수 결성돼 저마다 협의를 요청하며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이 70%가 넘는 업계 특성상 영세 브랜드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여력이 거의 없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뿌리가 크게 흔들리고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 개정안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상정이 불발된 바 있다. 그런데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똑같은 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상임위에서도 일체 논의 없이 바로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함께 협의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업계 요구를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국회에 개정안을 함께 협의할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또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체 입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협의 의무가 포함된 새 필수품목 제도가 업계에 잘 안착하도록 지원해 건전한 협의 문화의 조성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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