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가까스로 김 차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한 문턱을 넘어섰지만, 구속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전례에 비춰 법원이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43013ee7d551f.jpg)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전날 신청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첫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직원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 병력들을 동원해 불법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거나 경찰 수사에 대응해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은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지적했다. 구속기간 산정 문제는 법조계도 매우 이례적 판단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다퉈볼 만 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의 규정, 즉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해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게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맞서왔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없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인지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에 대한 명시적 해석을 내놓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때문에 공수처는 해석상 법원이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두번에 걸쳐 불허했다.
첫 번째 판단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상 공수처는 독립된 위치의 수사기관이고, 공수처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계속 수사하거나 보완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그 이유로 들었다. 두번째 판단도 같은 취지였다.
이들 판단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법도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판단 이유를 보면, 법원은 공수처법을 충실히 해석해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적 지위라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수사권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도 "두 판단 모두,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계속 수사 또는 보완수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를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과 연결 짓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구속이 정당했다는 것을 법원이 전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다.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법원이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의 구속이 정당했고, 그 전제로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형사사건 전담 재판부 출신 판사는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의 타당성, 즉 검찰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만 판단한 것"이라며 "오히려 구속에 대한 문제까지 나아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직 판사는 이어 "같은 논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시 재판부의 판단과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재판부의 판단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처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유를 제시하면서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며, "체포와 구속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긍정하지 않았지만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김재규 재심 사건' 예를 들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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