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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각 가능 '체비지' 관련 절차 간소화…민원 기간 3개월 단축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시 소유로서 매각 가능한 '체비지(替費地)'를 대상으로 선제적 용도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가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폐지·협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폐지·협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의 선제적 용도폐지와 협의에 대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체비지란 토지구획정리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체비지를 매수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연 5회 열리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 폐지 절차를 사전 이행해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공원 등 매각이 불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의 경우,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지별 용도에 맞는 개별법을 적용해 용도변경 한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해 전담하도록 했다.

시는 재산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로 이원화됐던 협의 창구를 통일함으로써 양 부서와 중복 협의해야 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민원 협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 효율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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