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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구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이후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도 받으며 자신의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자수할 것을 종용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는다.

김 씨는 사고 이후 경기도 구리 한 모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최초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이후 곧장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고 결국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채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심 판결 이후 김 씨는 즉각 항소했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서 "김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을 인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수감돼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일을 기폭제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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