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조선대학교가 의정 갈등 사태로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을 반려하고, 미복귀 시 제적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선대학교가 의정 갈등 사태로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을 반려하고, 미복귀 시 제적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a2c2ad6f4c5c0.jpg)
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 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제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에 따르면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했던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혔었다.
조선대가 이날 알린 대로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한다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조선대는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 이후 별도의 충원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조선대학교가 의정 갈등 사태로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원을 반려하고, 미복귀 시 제적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13a96cb4270fe.jpg)
동맹휴학에 나선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으로 당시 전체 인원의 90.1%였으며, 복학한 의대생은 현재 20여 명이다.
교양 과목만 1~2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는 신입생들 역시 이대로 학기가 종료된다면 필수 학점 미달에 따른 유급 처분을 받는다. 조선대는 올해 25명을 증원한 150명을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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