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사진=삼성생명 삼성화재]](https://image.inews24.com/v1/9975ba248e82be.jpg)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삼성생명이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한 건 삼성화재가 정부의 밸류업(가치 향상) 정책 등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보유지분이 보험업법 허용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위해 내달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에 이어 2028년에는 17%까지 증가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지분율이 20%에 못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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