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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소방法 위반' 일제단속…557곳 대상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위법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위법행위를 일제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임시소방시설이 미설치 돼 적발된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위법행위를 일제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임시소방시설이 미설치 돼 적발된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 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 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과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은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소방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 소방 공사 기술자·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이번 단속은 예고 없이 진행하며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위법행위를 일제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임시소방시설이 미설치 돼 적발된 서울 시내의 한 공사장.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설 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하고 있다. 사진은 건설현장 관계인 교육 현장.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다만 경미한 사항은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인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앞서 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건설 현장 총 77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168곳 194건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현지 시정,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한 바 있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촘촘한 화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예방과 자율 안전관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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