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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상목, 현행범' 체포 가능' 발언에 법원·법무부 '당황'


천대엽 "쟁점 사안…단정적으로 말 못 해"
김석우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판단' 필요"
與 "자기는 방탄복 입고, 아무나 崔 체포하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잊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잊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유기' 성립 여부 관련 질의가 나오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대표 주장대로 국민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당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직무유기죄 성립을 전제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잊고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착석해 있다. 2025.3.19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적용받는다고 못을 박았다.

송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현재 일반 행정 기관의 일반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이 대표는 법률가 출신임에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국가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모든 권한과 책임이 같은가"라고 물었고, 천 처장은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송 의원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법사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배숙 의원은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국민 누구나 구속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범죄를 사주하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분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준태 의원도 "공당 대표가 나서서 긴급 체포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며 "경찰이든 국민이든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좌표를 찍어서 테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 경호 붙이고 다니면서 최 권한대행은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체포하라고 한다"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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