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도 등록 대상이다. 3월 18일 이후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수사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완료했다.
문화상품권의 경우 같은 회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DB]](https://image.inews24.com/v1/74d3741753ac92.jpg)
지난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미등록한 상태에서 선불업을 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이에 유의해야 한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과 영업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해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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